음악 파일 등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 8백여 명이 구제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소당한 만 19살 미만의 청소년 만 6백여 명 가운데 7천 8백여 명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37 명만 약식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처음 또는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지난 2006년 6백여 명에서 2007년 2천 8백여 명, 2008년 2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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