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와 35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다른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을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경찰의 행사 봉쇄에 대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 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해 이뤄진 것이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는 수단과 방법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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