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은 앞으로 양육 수당을 따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24개월 미만 자녀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육 기관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출산 이후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아동 시설 관리자가 주변 500미터 내에 CCTV 설치를 신청하면 경찰이 CCTV를 활용해 치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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