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의 진상 파악을 위해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다.
법원노조는 소장에서 "단순한 사건 배당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은 법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질 때만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지난 3월초 특정 판사에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의 형사 단독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사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쪽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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