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해 수산시설에 피해를 본 어업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자금과는 별도로 특별영어자금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어선어업 중 연안은 500만원, 근해는 1000만원까지이고 정치망 어업의 경우 대형은 2000만원, 중·소형은 1000만원까지다. 양식어업은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어업시설을 운영하던 어민이 피해를 본 경우 평상시 영어자금 소요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1000만원까지, 소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어민은 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태풍 ‘나리’로 어업시설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시·군 등 행정기관이 확인해준 어업자이며, 지원 조건은 연리 3.0%,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를 본 어업 종사자들이 빨리 가을철 주어기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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