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 씨 소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탤런트 송선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규정을 어겨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은 송선미 씨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연예기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낸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신 송 씨가 미지급 출연료 5천4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더 컨텐츠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교적 고액인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려면 송 씨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해 그 자체로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송 씨의 잘못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더 컨텐츠 사는 지난 2006년 송 씨에게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명예를 훼손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하고 2년 동안 전속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송 씨가 기획사가 섭외한 시상식에 불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자 위약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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