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공소권 없음, 김태호 경남도지사 추가 수사
검찰이 지난 2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여만에 총 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오후 3시 대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명 구속·8명 불구속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로 2명 구속·5명 불구속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혐의로 1명 구속·1명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김태웅 전 김해군수와 이광재 의원의 전 보좌관인 원모씨,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8명에 대해서는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박연차 전 회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 자료, 환전 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민유태 검사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아 앞으로 정치권과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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