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철도, 시장, 창고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는 11일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을 보면 하역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업주나 이를 대변하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정부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역 근로자가 기구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곧 들어갈 계획이다.
그간 하역 근로자들은 지휘하는 사업주가 불분명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분야도 철도, 시장, 항만 등으로 달라 보험가입 주체의 지정이 쉽지 않아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노사정은 농수산물시장 등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된 부문부터 먼저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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