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방공무원은 임용 후 2년이 지나야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으로 임용된 5급 지방공무원은 앞으로 지자체 임용일부터 2년이 지나야만 특채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우수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구분모집 선발제도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곧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는 사례가 많아 특채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개정안에서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해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 뒤 1년 이내의 수습근무를 거쳐 8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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