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살에서 5살 유아를 둔 가정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36만원 이하면 정부로부터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에서 436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만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아, 만 5살 유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 2천원을 지원하고, 만 3살에서 4살 유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만 7천 백원에서 5만 7천원, 사립은 월 5만 천 6백원에서 19만 천원을 지원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액 액수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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