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2월 11일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공제 항목은 모두 8개로 1차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를 1차로 제공한다. 자료수집이 늦어지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는 12월 20일에 2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1월11일 사이에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각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부양가족 동의신청서를 19일부터 다음달 14일 사이에 일괄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공개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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