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7시간 동안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주요 혐의를 살펴 볼 때 무죄의 추정이 깨어질 정도로 범행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일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연차 회장에게서 2천 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억 4천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해 증여세 등 1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2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월간조선 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된 이 부시장은 언론사 재직 당시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 도지사 등 정치인 두세 명과 부산지역 고위 법관 등도 곧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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