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 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이나 목욕장업 관련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 제정안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빗물, 오수, 하·폐수 등 버려지는 물 자원을 재이용 할 수 있도독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폐쇄회로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노후자동차 교체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록세 감면액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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