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신상채)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은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도박자등 총 179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76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익산경찰에 따르면 2009. 4. 1 ~ 2009. 5. 31(2개월)까지 불법 인터넷 사이트 8개를 적발하여 이중 불법 도박 사이트인 mbc100.net의 운영자로부터 부 본사 및 총판의 직위 등을 부여받고 위 사이트의 정기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 30~40명을 고용한 후 익산시내 조직폭력배인 배차장파 김모씨로 하여금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토록하며 위 사이트의 시스템 정기점검 및 사이트 홍보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수 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장모씨 등 3명을 붙잡아 도박개장 및 도박개장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검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대포 통장 및 대포 폰 등을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였고 또 인터넷상에서 개인신상 정보(휴대폰 번호) 등을 대량 구입한 후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스팸 메일을 주야간으로 대량 발송하여 도 박행위자 등을 모집했으며,
대부분의 도박행위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인터넷 도박행위 자체가 인터넷 게임에 불과할 뿐 도박이라는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며 수백에서 수 천 만원까지 도박 빚을 지고 가사를 탕진한 자들이라고 했다.
익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가정 경제까지 파탄에 이르게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욕 마저 저해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도박행위자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인터넷상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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