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고보상제 시행으로 제도 도입 이전에 받던 장해급여보다 훨씬 낮은 돈을 받게 됐다며 김 모씨 등 117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에서 9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지만 최고보상제가 2003년부터 시행되면서 제도 도입 이전에 받던 것보다 경우에 따라 5백만 원 이상 낮은 장해급여를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으로 2000년 7월1일 이전 산업재해를 입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모두 최고보상제 적용 없이 옛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며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수급자는 삭감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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