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개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전 임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추비를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베냉 개발팀장에게도 원심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여서 부당하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원래 수사 목적은 시추비 과다 산정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 여부"라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공기업 비리 수사 당시 석유공사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김 씨와 신 씨만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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