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신금융협회가 소개한 신용카드 관련 주요 제도변화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아울러 올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이용한도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이와 함께 ▲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휴면카드 탈퇴 절차 간편화 ▲신용카드포인트제도 개선 등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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