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원 아파트 1천5백만원 경감효과, 1가구다주택 소유자도 해당
현재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5월28부터 내년6월30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75% 감면 한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5월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주택은 ‘09.2.1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09.2.12 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공포·시행일인 ‘09.5.28 부터 ‘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다.
금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 감면 지원 실시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천55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2009년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안도 5월28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시민고객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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