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대학들도 특수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를 위한 심사기준을 최근 확정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설치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대학이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은 직장인과 성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에 한정되며, 개설 전공범위는 제한이 없지만 학위는 석사과정까지만 둘 수 있다.
인가를 받은 대학원은 내년 3월부터 개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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