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7%…부부 합산 소득 연 5000만 이하→3000만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가 23일 5.2%에서 5.7%로 인상되고, 오는 27일부터 부부 합산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대출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단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5.2%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무주택자에 지원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역시 대출 기준을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소득별 4.7%와 5.2%로 차등 적용하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바꾼 데 이은 추가적 조치. 대출 신청은 폭주하는 반면 운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규모는 한정돼 있어 저소득 실수요자에 보다 집중키로 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중금리 상승과 맞물려 생애최초 주택자금에 수요가 몰려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올해 주택구입자금 배정 예산의 39%인 9738억 원이 1만8000여 가구에 대출된 상태다. 대출 금리 인상은 올해부터 콜금리가 0.75%p 인상되는 등 시중금리 상승치와 유사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금리를 인상해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비교 시 1.6~2.1%p,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0.4~0.9%p 각각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확정된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 2조5000억 원 외에 1조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며, 1조 원 추가로도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국회 승인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2%,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은 4.7%의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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