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3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이른바 갈아타기 대출의 금리가 12%대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비율을 현행 50~90%에서 6월부터 10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갈아타기 대출'의 금리가 현행 평균 연 20%에서 1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갈아타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연체 기록 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12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경우 갈아타기 대출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기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출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5천600명이 모두 50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지사로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1577-94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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