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물연대의 폭력시위로 연행됐던 시위 가담자 4백57명 가운데 123명이 오늘 새벽 훈방됐다.
폭력 가담 정도가 낮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330여 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까지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이나 불구속 입건 등 형사처벌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집회를 주도한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경찰 측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일반 시민도 많았다며 과도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를 응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총파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