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는 심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디워'가 기대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한 점, 차후 남은 채무를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영화 '디 워'를 제작하던 지난 2004년 1월, 제작비 마련을 위해 시멘트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40억 원을 빌린 뒤 지난 2006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15억 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
영화 '디 워'는 투자금 300억 원에 130억 원만을 벌어들여 17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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