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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벌금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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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4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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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를 직접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면허 취소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7년 8월, 서울 강남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3부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료 제공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백해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후원회를 통해 처리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특정 자료를 입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고, 대한의사협회 간부들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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