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심검문시 인권보호 강화 법안 추진, 신체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안전조치 취해야..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해산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심검문을 할 때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남용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5월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해 왔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에는 이른바 '명박산성'이라 불리는 컨테이너로 차도를 점거해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리고 여학생을 군화로 짓밟는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는 가운데 해산을 시도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대형건조물 등을 이용해 집회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산을 시도하는 경우 인도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체적 약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불심검문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효율적인 수사 활동을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불심검문시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를 의무화해 인권 보호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유치장에서 동성의 경찰관이 신체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기정의원은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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