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천㏄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되고,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세된다. 국세청은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와 경유를 넣을 때 1리터에 300원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받고, LPG를 넣을 때는 1리터에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 1리터에 146원씩 지급되던 택시용 유가보조금이 없어지는 대신 169원씩 부과돼오던 택시용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없어진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한 신한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하며 환급 세액은 연간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에서 경감해준 뒤 경감 세액을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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