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사전 신청한 경우…기증절차 등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도 기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의학계·종교계·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존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기증을 거부하면 기증이 무산됐다.
복지부는 유족의 거부로 기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고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족의 동의 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증 동의를 가족 또는 유족 선순위자 2명에게 받아야 했지,만 개선안은 선순위자 1명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장기를 기증할 뇌사자를 발굴하기 위한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뇌사 추정환자는 약 5000명이지만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지난 2008년 39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 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뇌사 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최종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을 전문의 2명을 포함한 4~6명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위원회가 전문 전문의 3명을 포함해 6~10명으로 많은 인원을 소집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장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5건 발생했다.
복지부는 정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이 맡아오던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업무를 의료기관만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한정했다. 이식대기자 등록이나 신체검사 업무가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알선·소개 등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근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완화된 사회분위기와 인식을 적극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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