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54살 노 모씨가 고소사건 기록 가운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주거와 전화번호, 전과,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에 대한 문답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만,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록 가운데 수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등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노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과 사본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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