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 나이를 3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체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과 지식 등을 따져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직무 특성상 강한 체력이 요구돼 신체 활동이 왕성한 나이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나이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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