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t초과시 1년이하의 징역.200만원이하의 벌금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농산물 과적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최근 도공 강원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산지에서 김장용 채소와 농산물을 실은 화물차가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우려가 높아 15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했다.
이 기간 강원도 영동지역과 충청도 이남지역 산지에서 영동과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각종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이 실시되며 총 중량 40t을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할 수 없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공 강원본부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강원지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은 모두 151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60억원의 보수예산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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