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중국정부가 개정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확대 징수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사용세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금액을 3배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1㎡에 30 위안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돼 이들 지역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크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는 1㎡당 최고 24 위안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코트라 관계자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세금을 고려해 토지 매입을 결정해야 하며, 임대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하도록 돼있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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