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가해자들을 선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68살 이 모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4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 등을 진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들을 선처할 의사가 없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또 부산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 인정 여부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있었는데도 국회의원의 의사 활동에 폭력으로 맞선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말했다.
이 씨 등은 전 의원이 부산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46명의 민주화 운동자 규정을 철회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해 지난 2월 전 의원을 국회에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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