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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8년새 2.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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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04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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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폭력·방임·유기…부모로부터가 85%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는 5578건으로 2001년 2105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또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9570건으로 2001년 4133건에 비해 2.3배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상담원 증원 등 아동보호 인프라가 강화되고 국민인식 향상에 따라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아동을 발견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00명 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지난해 0.53명으로 미국(2004년 11.9명), 일본(2005년 1.6명)보다 낮았으나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업의 초기 은폐돼 있던 아동학대가 점차 노출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보호 사례의 84.5%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1.3%를 차지했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만 7~12세 초등학생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초등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의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보호자가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을 뜻하는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95건(34.0%) △보호자나 양육자가 가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를 뜻하는 ‘정서학대’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아동 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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