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143억원, 1인당 평균 74만5천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05∼'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백3십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1만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452명으로 본인 1,488명, 배우자 529명, 직계 존·비속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 1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부당수령액 환수·3년간 신청등록 제한 및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징계조치하고 미신고자도 가려 중징계 예정 이라고 밝혔다.
부당수령자로부터의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조사 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비서류 제출하였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총리실에 ‘쌀 직불금 대책 T/F’를 구성하여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 해 '09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을 2월까지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특별조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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