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난 25일 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지난 1월 25일 아시아나항공(주) 등 4개사(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는 대한통운(주)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본 건 결합 후 대한통운의 지분 57.21%를 확보하게 된다. 결합 이전에는 14.01%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1월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법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대상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인하여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국내 도로화물운송업 시장' 등 11개 세부시장으로 획정하여 면밀히 검토했으나, 각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건도 별도의 심사기간 연장 없이 신속하게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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