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보호구역 묶여…올 심의 12건중 11건 반려
중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지역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주거환경 확충을 위한 아파트 건축이 좌절되자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철원군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심의대상 민원 12건을 군부대측와 협의했으나 11건이 ‘부동의’ 처리됐으며 1건은 현재 심의중에 있다.
또 지난해에도 갈말읍 일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5건의 민원 가운데 3건이 부동의 처리됐으며 철원읍 화지리 지역 아파트 신축 1건만 군부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부로 동의가 이뤄졌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건설이 힘든 것은 철원군 전체(898.72㎢)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속해 있어 군부대측이 작전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건물신축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철원군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347건의 각종 민원을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동의 121건, 조건부 동의 60건, 부동의 8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136건은 심의기간이 30일이상 소요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철원군은 지역실정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조정하고 건축물 심사시 ‘동의’나 ‘부동의’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군 작전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철원군은 19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지역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현대전이 전자전과 정보전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오래전에 설정된 최전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면서 “주민의 재산권과기본권이 안보적 특수성 때문에 침해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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