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 제정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보호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발행위의 사전협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30일 공포되었다.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시행령은 백두대간 훼손의 주요원인인 광산, 위락시설 등의 대규모 개발행위는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농업시설, 농림축산시설, 농가주택 등의 개발은 허용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의 세부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안에서 벌어지는 국방 및 군사시설, 도로, 철도 등의 공공시설 개발은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위치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백두대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포함해 해당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차후 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자연재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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