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강수량이 가장 적은 시기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제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중에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와 폐수다량배출 업소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유독물 관련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 유류, 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은 합동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는 댐 방류량 조절, 비상방류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각 수계별로 관련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광역 상수원을 중심으로 주1회 합동방제훈련을 각 시·도가 주관해 실시하는 등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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