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의 성능 및 품질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에 근거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능검사 의무항목 중 냄새, 맛, 탁도에 대한 제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강화해서 검사하고,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는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을 검사항목으로 신설해 80% 이상의 제거기준을 마련했다. 또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 불소, 비소 등 33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해, 정수기를 통해 걸러진 물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한 농도가 투입 이전의 물보다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는 정수된 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통과하면 검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전의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것. 그러나 500mℓ 이하의 간이정수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 유통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통 중인 제품을 연1회 표본검사해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수기 제품을 모델별로 수거해 검사함으로써 최초로 검사받을 때 신고한 내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 소규모 업체가 도산하여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며, 불량 필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의 표시를 내년 5월 24부터 의무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기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연구사업을 통해 정수기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정수기를 성능별로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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