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생산한 업체는 나중에 이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추가, 200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제품에 대해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기준을 '2년전 출고량'에서 '의무이행년도 출고량'으로 변경, 경기변동에 따른 출고량 증감에 비례해 재활용의무량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페트병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색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페트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내년부터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활용기준비용이 ㎏당 178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단일재질 무색 페트병의 경우 ㎏당 178원, 단일재질 유색 페트병은 235원, 복합재질인 경우 360원으로 각각 달리 적용된다.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산정때도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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