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형국책사업에서부터 지역사업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강행하는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범법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14일 환경부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36개 사업장 중 61.1%인 22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중 47.2%인 17개 사업이 사업자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 승인 기관이 동일해 사후관리 체계에도 큰 허점을 드러냈다.국감자료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건설, 인천시의 백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밀양∼산외간 4차선 도로 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탐진 다목적댐 건설과 파인힐스 컨트리클럽 건설 사업 등 공공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공공기관들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부실하게 이행, 최근들어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사전 공사는 경남도가 승인한 양산뉴월드 조성사업과 오션뷰 컨트리 클럽 조성사업, 충남 금산군이 승인한 신덕개발 석산개발사업, 전남도가 승인한 함평골프장 조성사업 등 14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공사를 시행한 클락캐치서울㈜의 전북 고창 컨트리 클럽 조성 사업(전북도 승인)은 환경당국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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