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정수장의 탁도 기준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원생동물의 99.9% 이상을 제거토록 하는 등 수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루 10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전국 54개의 대형정수장은 탁도기준을 현재 0.5 NTU에서 0.3 NTU로 강화하고, 원생동물의 99.9% 이상을 제거 혹은 불활성화하며, 탁도와 잔류염소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매 15분마다 농도를 자동측정해야 한다. 또 10만톤/일 이상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던 소독부산물질의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의무를 7월부터는 모든 정수장으로 확대하여, 과잉소독을 막는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정수처리기준에 대한 내용을 지난 2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된 정수처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무작위로 점검하고, 미흡한 정수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등 개선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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