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2,666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61억 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 원 등이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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