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미국 워싱턴에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한 1차 본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 이견이 얼마만큼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미 지난달 19일 각자의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의 협정문 초안을 꼼꼼히 비교 검토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본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협정문 초안에 모든 요구 사항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차기 협상이 진행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의 입장차이가 무엇인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1차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 내용 중 유사하거나 절충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 입장을 함께 명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해 내달 있을 2차 협상의 기초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양국을 협정문 초안을 보면, 미국 측은 23개 챕터, 우리 측은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같은 챕터로 이뤄져 있지만, 미국은 섬유와 농업을 별도의 챕터로 구성하고 우리나라는 일시입국을 별도로 구성했다. 무역협회 정재화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장은 "별도 챕터 구성은 그 분야를 다른 것과 별개로 특수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미국은 섬유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두려고 할 것이고, 농업은 최대한 개방 쪽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일시입국을 별도 챕터로 구성한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기술인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은 이를 서비스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농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 챕터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하고,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수입물량(TRQ) 관리 규정을 둠으로써 과도한 개방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은 또 미국의 반덤핑 제도가 원칙없는 수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반덤핑 제도 남용 방지, 발동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덤핑 제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원칙이 완고하기 때문에 협상향방은 예측하기 힘들다. 원산지 챕터도 양측의 입장차가 큰 분야. 우리 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역외가공방식의 원산지 특례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는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금융서비스(현재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와 국경 간 금융거래 허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미측은 내국민대우 원칙하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개방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경 간 금융거래는 5~1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금융서비스 허용은 비관세장벽을 둠으로써 금융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벌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9일까지 열리는 1차 협상은 각 분야별로 한·미 양측이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며 구체적인 수용 여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2차 협상 이후에 다뤄질 예정이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양측 초안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보다 더 공세적으로 작성됐다며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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