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388개 지역·지구 외에 새롭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금지된다. 또 집이나 공장을 지을 때 해당 토지에 얽힌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신설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지구는 388개에 이른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해야 할 때는 신설 목적, 필요성 등을 담은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또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땅이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안내서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시설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지구 신설을 제한하는 등 복잡한 토지이용규제가 단순화, 투명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의 토지이용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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