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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이용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
  • 민동운
  • 등록 2006-04-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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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1000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가능
3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박모씨는 2000만 원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박씨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1020점인 것을 확인했다. 박씨의 경우 거래처 부도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고 최근 2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어 세금포인트 400점을 사용해 부족한 2000만 원에 대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3개월 징수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담보제공을 면제받고,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팩스로 민원증명을 신청해 택배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5년간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7만2000명에게 세금포인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2004년 4월에 도입한 제도로 납세자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부여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됐다. 자진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의 포인트가 부여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1670만9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3.3%에 해당한다. 본인의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세금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면제 등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실적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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