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달말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간접투자증권 판매가 허용되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에 국공채, 특수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과 함께 머니마켓펀드(MMF)가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이나 인도, 홍콩에 상장된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로 펀드 운용시 해당국 현물투자에 대한 헷지가 용이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운용사는 보다 자유롭게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산운용업 규제완환 방안’과 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운용 자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제도 도입으로 펀드 판매 채널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판매회사 임직원만 팔 수 있었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범위가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등으로 확대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 회사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의 펀드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란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 종사자나 투자상담사, 자산설계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 증권업협회 시행 전문인력 검증시험 합격자, 운용전문인력시험 합격자를 말한다. 이들은 30시간 이상의 판매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하나의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위탁 판매회사가 지도록 한 규정을 위탁계약의 필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 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한도 확대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이나 금융기관이 보증한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는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투자가 30%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 국가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외국국채(OECD 가입국 발행)에 대한 투자한도도 현행 펀드자산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일반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도 확대돼 현행 5%에서 20%까지 늘어난다. 외국자산운용사의 해외자산 투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품의 다양화를 기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확대·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펀드오브펀드)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투자한도(펀드자산의 50%)를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변액보험의 경우도 자산 전체를 아웃소싱(운용위탁·투자일임·타펀드에 투자 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변액보험이 타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펀드 발행 간접투자증권의 20% 투자한도 역시 100%로 확대된다. ◇ 펀드 운용 대상도 늘려 펀드 운용시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론 조세조약 체결국(64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OECD 미가입국인 중국이나 인도, 홍콩 등에 주식, 채권과 같은 현물투자가 늘고 있지만 헷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 상장된 선물 등 파생거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펀드의 신용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해진다. 회사채 등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고려됐다. 또 자산운용 방법에 있어 펀드자산의 일정범위(20%) 내에서 주식, 채권 등 투자증권의 차입이 허용돼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이 국공채, 특수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외에도 머니마켓펀드(MMF)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 최소출자금액 축소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 PEF활성화를 위해 최소출자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한다. 현재 법인이 50억 원, 개인이 20억 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으로 축소된다. 단,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가 집단적으로 PEF에 투자할 경우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출자금액 규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매년 배정된 자금을 연단위로 출자하는 연기금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PEF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PEF를 M&A에 특화하는 바이아웃 펀드로 운영하기 위한 의무투자비율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출자후 1년 이내 60% 이상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론 2년 이내 50% 이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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