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모이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거리와 광장, 공원, 음식점, 학교 주변 등 시내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청계천처럼 흡연금지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올해 조성되는 16개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대학교 길, 광나루길 등 명품거리를 금연거리와 광장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또 간접흡연의 폐혜가 심각한 일반음식점과 학교 인근 200m 안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아울러 이미 운영중인 금연 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해 SH공사 아파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 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연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차로 정류소의 쓰레기통을 모두 치우고 가로변 정류소에 있는 쓰레기통은 정류소 10m 밖으로 이동·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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