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조기에 지원 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지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총 사업비 2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25일간 대상사업을 공개 모집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은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개인운영시설, 비영리단체 등이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장애 인식 개선사업, 장애예방 및 치료, 교육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 사업 등이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도 및 행정시로 신청하면 신청접수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지난 해에도 재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활의료장비 보강, 직업재활장비보강 등 총 37건에 184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도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2),행정시 사회복지과(제주시 728-2553, 서귀포시 760-2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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