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들어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AI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추가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과 국내유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 보건당국(보건위생과장 : 박철웅)은 해외 인체감염증 발생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며 의료기관을 통한 AI 의사환자 진료여부를 일일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으나 동남아시아에서는풍토병화되어 있고, 인체내에서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 15개국에서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하여 2009년 1월 현재 총 403명이 감염되고 254명이 사망하여 63%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상황으로는 2009년 1월 중국에서 3명의 AI 인체감염환자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2명이 발생, 2명 모두 사망하였다. 따라서 도 보건당국에서는 AI인체감염예방을 위하여 해외 여행지에서의 개인위생수칙(손씻기, 양치질 등) 준수와 위험지역 출입금지, 유사증상시 의료기관 방문, 가금류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등 “AI 인체감염 안전수칙”을 지킬 것과,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거나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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